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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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관청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 중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우선권은 원칙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고,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할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93 (<time datetime="1998-11-07">1998.11.07</time> 회신),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7)
원 제목
채권압류 중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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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