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체로서의 조직·운영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합니다.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요건 부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56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39)
원 제목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