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으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52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4)
- 원 제목
-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