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했고 그대로 결정·경정되었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결정(경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 결정·경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17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4)
원 제목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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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