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법인은 51%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이고 국내 재산도 보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로서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채권 등의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30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8)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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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