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채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대금을 받을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회답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증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33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4)
원 제목
국가등과 계약으로 대금을 받을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