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소신고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소신고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15 (<time datetime="1998-11-27">1998.11.27</time> 회신), "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46)
원 제목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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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