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2,40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2,403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2,404
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매업무의 범위와 매각대금 배분 주체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제3자가 체납자의 배분액을 가압류하면 그 금액은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2,405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2,406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407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08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2,409
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와 국세심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그 위배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2,410
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등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2,411
고지절차 취소 후 언제까지 재고지할 수 있나요?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절차의 잘못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어 취소된 사안에서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처분이어야 한다.
2,412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내부지침 해석사항이다.
2,413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4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2,415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417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2,418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9
수정세금계산서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기산 기준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그 교부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이다.
2,420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 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국세기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한 개인 3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물었다. 관련자의 B회사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고 개인 3은 과점주주다. 개인 3과 관련자의 주식 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2,421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임장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2
탈세제보가 있으면 같은 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나?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을 때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2,423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국세기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24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의 압류와 사해신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425
사업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 실제 사업경영자,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2,426
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항에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27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28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
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납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에 관한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2,430
민속주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민속주현황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가 제공 거부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2,431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2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2,433
나와 고모의 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방계혈족 중 자매의 비속도 혈족에 포함함으로 “나”와 “고모의 손자”의
국세기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와 고모의 손자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434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국세기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2,435
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 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한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청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436
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2,437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국세기본 헌법재판소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438
분양대금 완납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른다.
2,439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국세환급금을 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한 때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
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2,442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3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
국세기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2,445
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2,446
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4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449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450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