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제보가 있으면 같은 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가 있으면 같은 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을 때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의 예외로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회답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2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1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탈세제보가 있으면 같은 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6)
원 제목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