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4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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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정기예금을 세무서장이 압류했다. 조기인출 시 체납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리가 늦어지면 중가산금이 늘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체납자의 수익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성실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이를 압류한 때에는 당초 재산을 압류해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3 (<time datetime="1999-02-20">1999.02.20</time> 회신),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6)
원 제목
압류예금 추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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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