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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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에서는 결손처분의 시점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인지가 문제 됐다. 구체적인 시점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2. 귀질의의 경우 결손처분의 시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 등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과 결손처분 시점의 판단.

회답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 등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결손처분의 시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 (<time datetime="1999-01-07">1999.01.07</time> 회신),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4)
원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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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