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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181(’97.12.10)호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181(’97.12.10)호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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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87 (1998.12.28 회신),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6)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