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양대금 완납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 완납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해당 아파트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내용이 있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95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분양대금 완납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5)
원 제목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