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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2. 최신 회답1999.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14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1.1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2.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