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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2. 최신 회답1999.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14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1.1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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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2.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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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