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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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재산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4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1)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