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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 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환가가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재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과다압류 판단 기준.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 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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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67 (1998.12.16 회신), "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17)
- 원 제목
- 압류할 재산 선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