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납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납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에 관한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허사업자인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해 관할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사안이다. 제한 요구 후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했으나 미납세액 일부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은 관허사업자인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 관리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요구 후에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관허사업자인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 관리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합니다.

제한 요구 후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미납부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3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4)
원 제목
일부체납 납부시 관허사업 제한 철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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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