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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후 관할세무서장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리후 1년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등의 청구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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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62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61)
- 원 제목
- 국세심판원이 취소결정한 금액만 환급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