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나와 고모의 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와 고모의 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나와 고모의 손자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나’와 ‘고모의 손자’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방계혈족 중 자매의 비속도 혈족에 포함함으로 “나”와 “고모의 손자”의 관계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와 “고모의 손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63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나와 고모의 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62)
원 제목
“나”와 “고모의 손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