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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매업무의 범위와 매각대금 배분 주체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제3자가 체납자의 배분액을 가압류하면 그 금액은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압류 부동산 또는 체납자의 배분금액에 제3자의 가압류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 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매업무의 범위와 매각대금 배분 및 제3자 가압류의 처리.
회답
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합니다.
2. 압류 부동산에 제3자가 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가 끝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을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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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4 (<time datetime="1999-02-20">1999.02.20</time> 회신), "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7)
- 원 제목
- 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