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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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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출자기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 및 출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의 부과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3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6)
원 제목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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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