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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세액이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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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55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6)
- 원 제목
- 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에 의하여 납부된 체납세액의 반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