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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했거나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은행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과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설정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법령상 등록이 없는 ○○은행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은행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나,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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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8)
- 원 제목
-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을 법인격 없는 단체의 개인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