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자의 B회사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고 개인 3은 과점주주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한 개인 3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물었다. 관련자의 B회사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고 개인 3은 과점주주다. 개인 3과 관련자의 주식 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회사는 A회사 주식지분 50%를 보유하고, 개인 3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다. 개인 3은 개인 1과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50,000주를 실명전환했다.

질의요지

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문(원문)

개인 3이 개인 1,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를 실명 전환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 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의 여부,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3이 명의신탁한 주식 50,000주를 실명전환하면 B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가.

회답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B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9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6)
원 제목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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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