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할 당시 등기부상 명의는 국세를 체납한 매도인에게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귀속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인 것이므로 압류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6. 12.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따른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6. 12.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0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5)
원 제목
압류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