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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 정책46070-28, 1998.04.11
※ 국세청 징세46101-3181, 1997.12.10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정책46070-28, 1998.04.11
· 국세청 징세46101-3181, 1997.12.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정책46070-28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3181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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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9 (1999.02.25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3)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