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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1999.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소득46073-22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기법46019-47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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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