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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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의 압류와 사해신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려는 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 상황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하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등기일 이후 신탁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와 사해신탁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는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1)
원 제목
신탁재산의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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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