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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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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항에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항에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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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 (<time datetime="1999-01-07">1999.01.07</time> 회신), "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9)
- 원 제목
- 비과세 관행과 새로운 세법해석 및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