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의 사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체납사유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예외

회답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사유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규정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그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66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8)
원 제목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관허사업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