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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해당 양수도가 포괄적 승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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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22 (<time datetime="1998-12-12">1998.12.12</time> 회신),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6)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