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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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한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자의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한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청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한 종전사업자가 있던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사업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의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미치는지.

회답

관할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64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2)
원 제목
종전 사업자의 체납을 사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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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