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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의 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이면 양도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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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0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2)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