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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상황이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체납 국세의 미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본문(원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바,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는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 요건과 지정 여부에 따른 가산금 징수 여부.
회답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되지 않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는 유효합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09 (1998.12.21 회신),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1)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