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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 그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9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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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7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24)
- 원 제목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