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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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출자자가 법인의 미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24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4)
원 제목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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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