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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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2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4)
원 제목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의 법인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