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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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근저당권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서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다만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5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2)
원 제목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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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