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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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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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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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2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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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3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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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4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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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6 외국 자선·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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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7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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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8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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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9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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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0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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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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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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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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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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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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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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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7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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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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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1,920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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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2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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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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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4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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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5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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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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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7 여성경제인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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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9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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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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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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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5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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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6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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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7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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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8 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문사의 결식아동 돕기 모금행사에 기부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신문사 발행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신문사가 모금액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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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9 추가 고지 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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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0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법인세예금자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면 계산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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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1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법인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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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3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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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4 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 등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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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6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경정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수입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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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7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동광고선전비가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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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0 일부 폐업 후 미사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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