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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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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시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저가 양도한 토지의 시가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데 따른 시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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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5 (1999.10.15 회신),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