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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금형을 해당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금형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금형을 해당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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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2 (1999.10.15 회신),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7)
- 원 제목
-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