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금과 등기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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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과 등기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산업단지 부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그 토지의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12.31.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 부지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6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잔금과 등기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8)
원 제목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 산업단지 부지의 자산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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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