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0회신일 1999.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고자산 평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 평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고자산 평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 평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0 (1999.10.05 회신),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6)
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이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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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