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742회신일 1999.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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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5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부터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후 금형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새로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42 (1999.10.15 회신),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4)
원 제목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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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