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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 등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 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인가받은 예정사업비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 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 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 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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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2 (1999.10.04 회신), "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3)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