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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한 금액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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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8 (1999.10.07 회신),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9)
- 원 제목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