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 공사비는 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8회신일 1999.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 공사비는 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총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안분할 수 있다.

자체 부동산 건설비와 도급공사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총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안분할 수 있다. 각 공사가 같은 종류이고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이 분양하는 부동산 건설과 타인에게 도급받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공사비 구분이 곤란하다.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사의 내용이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그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당해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과 도급공사 원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안분방법을 질의하신 공사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자신이 분양하는 부동산의 건설과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에 소요된 공사비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과 도급공사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위 각 공사의 내용이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그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당해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과 도급공사 원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체 분양 부동산의 건설비와 타인에게 도급받은 공사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안분하는가?

회답

공사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다만, 각 공사의 내용이 같은 종류이고 단위당예정원가와 공사 진척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해당 부동산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과 도급공사 원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8 (1999.10.11 회신), "공통 공사비는 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1)
원 제목
도급공사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공사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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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