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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전 미지급 기계설비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설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는 끝났지만 시운전과 잔금 지급 전인 기계설비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고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현재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현재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현재 설치는 완료됐지만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가 재평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계설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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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5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시운전 전 미지급 기계설비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7)
- 원 제목
- 재평가일 현재 시운전을 하지 않아 대금청산 전인 기계설비의 자산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