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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한 저가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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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3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회신), "신설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5)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시 현물출자행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