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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체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사업자는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택시운송용역외의 운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수용역으로서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화물운송 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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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13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회신),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93)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